<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 22조 1항에 의거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개인의 역량에 따라 국가차원의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지원부서 등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국가가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학력과 경력 등의 자격요건에 따라 3등급(1,2,3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청소년상담 사이트(http://www.kyci.or.kr)에서 참조바람.
<전문상담교사(학교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 19조 2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에 상담관련 분야의 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일선학교의 전문상담교사와 교육청의 전문상담순회교사로 구분된다. 일선학교의 전문상담교사는 학교내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교육, 심리검사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를 순회하면서 개인상담, 자문, 심리검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력과 경력 등의 자격요건에 따라 2등급(1,2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사이트(http://www.mest.go.kr/)에서 참조바람.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관련 검사실시 및 해석업 무,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업무, 직업상담행정업무 등으로 구별 지을 수 있다. 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도와주며 적성, 흥미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여 성, 중·고령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한다. 그리고 취업 이 곤란한 구직자(장애자, 고령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력을 소개하기 위하여 구인처 및 구직자를 개척하기도 한다. 학력과 경력 등의 자격요건에 따라 2등급(1,2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담 사이트(http://www.q-net.or.kr)에서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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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행하는 상담심리사 자격증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상담 자격증이다. 상담기관에 따라서는 구인광고 응시자격에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명시하기도 한다. 국내의 어떤 상담기관에서든 기본적으로 이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취업시 우대를 받고 있다. 상담심리사는 학력과 경력 등의 자격요건에 따라 2등급(상담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담심리학회 사이트(http://www.krcpa.or.kr/)에서 참조바람.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학회에서 발행하는 상담자 자격증은 학력과 경력 등의 자격요건에 따라 2등급(전문상담사 1급, 전문상담사 2급)으로 수여하고 있다. 나아가 상담영역에 따라 가족상담, 학교상담, 진로상담 등으로 구분지어 상담전문 분야를 전문화하고 있고 있다. 정부 및 기업에서는 구인광고 응시자격에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명시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이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취업시 우대를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담학회 사이트(http://www.counselors.or.kr)에서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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